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재교제한 연인에게 결혼할 의사 없이 보증금과 예물 등 약 3,130만 원 상당의 금전·재물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에 관한 대화 내역과 보증금의 실제 사용처를 토대로 금전·재물을 받을 당시 속여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실제 혼인 의사 유무, 월세 보증금의 실제 사용처, 예물 수령 당시 편취 의도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결혼 관련 대화와 보증금 사용 내역, 교제 경위를 통한 편취 의도 부재 소명 |
전 연인의 고소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한차례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나 약 3개월간 교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혼할 생각 없이 재교제를 제안해 보증금과 예물, 휴대전화 비용 등 약 3,130만 원 상당의 금전·재물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 상견례 일정까지 잡았고, 실제 단기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예물은 결혼식 대신 받은 것이고 발찌는 생일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금전과 물품을 받은 경위, 당시의 혼인 의사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 행위 당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금전이나 재물을 건넸다는 연결 관계도 인정돼야 합니다. 재물을 받을 당시 이를 속여 취득하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은 뒤 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전·재물을 받을 당시 혼인 의사와 실제 사용 목적을 속였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된 금액은 약 3,130만 원으로, 금액 구분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된 금액이 곧바로 사기로 인정되는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장기간 반복한 행위, 증거 또는 범행 수익의 은닉,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범죄 성립이 인정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처럼 혼인 의사와 금전 사용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양형에 앞서, 교제 당시 대화와 실제 보증금 사용 내역을 통해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결혼 관련 대화로 실제 혼인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약 3개월간 교제했고, 카카오톡으로 결혼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을 근거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견례 일정도 잡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짚으며, 이별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증금의 실제 사용 내역으로 임대차 목적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약 500만원이 실제 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다른 용도로 썼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단기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사용처를 연결해 임대차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예물 교부 당시 교제 경위로 편취 의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경위와 이별 통보 대화를 바탕으로, 예물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려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예물은 결혼식 대신 받았고 발찌는 생일선물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물을 받은 당시의 의도와 이후의 이별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두 사람이 실제 약 3개월간 교제했고, 카카오톡에서 결혼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의뢰인이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점
③ 이별 통보 대화 등을 살펴보아도 예물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혼 대화와 보증금 사용 사실 등을 바탕으로, 금전·재물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불송치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나눈 대화와 돈이 실제로 사용된 곳을 살펴 혐의에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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