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윗집과 층간소음 분쟁을 겪던 중 관리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아들을 따라다녔다는 의혹과 엘리베이터에서 한 발언으로 스토킹·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민원 제기의 정당한 이유와 행위의 지속성 여부, 구체적인 해악 고지 및 협박 고의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민원 제기의 정당한 이유, 접근 행위의 지속성,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민원 경위와 CCTV·진술, 발언 맥락을 토대로 스토킹·협박 혐의 불성립 소명 |
층간소음 분쟁에서 비롯된 스토킹·협박 혐의
의뢰인은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관리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가 상대방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전화한 일이 스토킹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아들을 따라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촬영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사실은 있었으나, 뒤따라 탔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망치로 쳐버릴 거야” 등의 발언으로 협박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있었던 행동과 제기된 의혹을 구분해 설명하고, 민원 경위와 발언의 맥락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를 언급한 발언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앞서 각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민원 횟수뿐 아니라 목적과 경위, 상대방 아들을 마주치거나 촬영한 시점과 반복 양상이 쟁점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친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범죄를 구분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해당 유형과 양형인자를 살펴 권고 형량의 영역을 정합니다.
| 구분 | 감경에 고려되는 요소 | 가중에 고려되는 요소 |
|---|---|---|
| 행위 | 범행 가담이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 | 계획적인 범행, 장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 |
| 피해·사후 사정 |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스토킹 전력, 잠정조치 불이행 |
각 요소의 반영 여부와 비중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을 단순한 감경요소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민원 제기 경위와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민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상대방 아들을 마주친 시점과 횟수는 지속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발언 역시 항의 과정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스토킹·협박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반복 민원 제기 경위를 정리해 정당한 이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민원처리 내역을 바탕으로 약 10일간 8회 제기한 민원이 층간소음 조치를 요청하는 과정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를 찾아가지 않았고, 관리위원회에서도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짚었습니다. 민원 횟수뿐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정당한 이유도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주친 경위를 검토해 지속적인 접근이 아님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상대방 아들을 마주치거나 촬영한 사실과 의도적으로 뒤따랐다는 의혹을 구분했습니다. 세 차례 마주친 시점이 서로 가깝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따라 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지속적인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의 맥락을 정리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발언을 부정하기보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통보인지,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거친 발언 자체와 별개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협박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① 층간소음 조치를 요청했고 분쟁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
② 상대방 아들을 마주친 세 차례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엘리베이터를 따라 탔다는 증거도 부족한 점
③ 문제 된 발언은 층간소음 항의가 주된 목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말로 보기 어려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과 협박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원 제기의 경위, 만남의 지속성, 발언의 맥락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알리려던 민원이나 우연한 만남, 당시 발언 때문에 스토킹·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함께 살펴 대응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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