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의자

특경법배임불송치 | 과다대출 공모 의혹, 업무협약과 감정평가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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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담보용 임야를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공모해 과다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협약에 해당 임야의 감정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거래사례·지역권 설정 등을 고려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며 공모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특경법
쟁점감정평가사의 의무 범위, 감정평가 금액의 타당성, 과다대출 공모 여부, 약정 수수료 외 이익 취득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업무협약과 거래사례 및 수수료 입금표를 근거로 의무 범위와 평가 타당성 및 공모 부재 소명

임야 감정평가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한 기관의 의뢰로 임야를 감정평가하고 평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같은 부지의 감정평가를 요청하자, 기존에 작성한 평가서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일이 해당 금융기관의 의뢰일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임야를 담보로 실행된 대출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공모해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과다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평가 의뢰와 평가서 발송 경위, 평가의 근거를 설명하고 공모 의혹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임야 감정평가와 과다대출 공모 의혹 특경법 배임 수사 대응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배임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이 가중처벌을 나누는 주요 기준입니다. 이득액은 범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뜻합니다.

관련 쟁점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감정평가액이나 전체 대출액이 곧바로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으로 발생한 이익이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맡은 업무와 의무, 부당한 대출임을 알았는지,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특경법이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하는 만큼,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다만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업무협약상 의무의 범위, 감정평가의 근거, 약정된 수수료 외 이익 취득 여부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대출에 공모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줄일 사정을 살피기에 앞서, 감정평가 업무가 배임 가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경법상 배임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업무협약 검토로 감정평가사의 의무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평가 업무협약에 보전산지의 감정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기관 소속인 의뢰인에게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업무방법서를 준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담보 취득 제한과 의뢰인의 감정평가 의무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거래사례 자료로 감정평가의 타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보전산지 거래사례와 평가선례를 통해 평가금액의 산정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지역권 설정 여부와 건축허가 가능성, 환가성도 평가에 고려한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공법상 규제가 있는 임야를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관련자와 교류가 없었던 경위로 공모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출 관련자를 알지 못했고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공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수수료 입금표를 근거로 약정된 수수료 외에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감정평가 업무 수행과 과다대출 공모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업무협약에 보전산지 감정평가 금지 규정이 없고, 의뢰인에게 금융기관 내부 여신업무방법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거래사례와 평가선례, 지역권 설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약정된 감정평가 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이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공모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정평가사의 의무 범위와 평가 근거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담보 감정평가와 관련해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면, 업무협약의 내용과 평가 근거, 실제 이익 취득 여부를 함께 살펴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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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특수경제범죄(특경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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