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가, 해당 돈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업자와의 대화내역과 자금 흐름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재산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송금 목적과 경위, 범행 수익 취득 여부, 사기 범행 인식 및 방조 고의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대출업자와의 메시지 및 자금 흐름을 근거로 사기방조 고의 부재 소명 |
대출 거래실적을 쌓으려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대출업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속여 받은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낸 행위로 사기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라고 생각했을 뿐,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송금 경위와 당시 인식한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직접 사기를 저지른 경우와 범행을 도운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방조는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 행위입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에 따라 직접 범행한 사람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송금 당시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고,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이러한 형량 판단에 앞서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익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사정,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송금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살피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대화 내용과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방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대출업자와의 대화로 송금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업자와의 메시지에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송금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금이 대출업자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 행위만으로 사기 범행을 알고 도왔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당시 거래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근거로 범행 수익 취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의 흐름을 토대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보다, 대화내역과 함께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할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사기방조 판단 기준에 따른 범행 인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다는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진술을 메시지 내용과 자금 흐름에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금 사실과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대출업자와의 메시지 대화에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으려고 송금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된 점
②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예상하거나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화내역과 자금 흐름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대출을 위한 송금이 뜻밖에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더라도, 당시 나눈 대화와 돈의 흐름을 살펴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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