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인테리어 도어 공동사업을 하던 동업자로부터 투자금 약 1억원을 가로채고 사업자 계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카드 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투자 이행과 선지출한 사업 경비의 보전 내역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실제 투자 이행 여부, 개인 계좌 이체금의 사업 경비 보전 여부, 사업 자금의 개인적 사용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계좌·카드 내역과 급여대장 및 대화 내용에 근거한 실제 투자 이행과 사업 경비 보전 소명 |
동업 투자금 사기·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은 동업자와 인테리어 도어 공동사업을 하며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동업자는 현금 약 1억 원을 투자하고 영업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시공에 투입한 금액을 투자금으로 인정받고, 시공·조립·납품·사후관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의뢰인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1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투자를 이행했고 추가 자금도 투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돈 역시 먼저 지출한 사업 경비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이행 내역과 자금 사용 경위를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동업 투자금 분쟁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정한 투자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수익을 나누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 내역과 자금 사용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검토합니다. 이때 기준은 단순한 거래 총액이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 범행으로 인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범행 방식,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형량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가담,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나 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형량보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실제 투자 이행과 추가 자금 투입은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라, 투자금을 속여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입니다.
사기·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투자금 편취 의혹에 실제 투자 이행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시공대금 중 약 6,800만 원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약 1,300만 원 상당의 화물차와 약 4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사업에 투입하고, 대출금 등 추가 자금도 사업자 계좌에 넣은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약정한 투자를 이행했다는 점을 밝혀, 처음부터 투자 의사나 능력 없이 동업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 계좌 이체금의 사업 경비 보전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카드 내역과 급여대장을 근거로 동업자가 주장한 것보다 많은 사업 지출이 있었음을 제시하고, 개인 계좌 이체금이 먼저 지출한 사업 경비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업자가 경비 선지출과 사후 보전 방식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의뢰인이 지출 장부를 제3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한 사실도 연결해 소명했습니다. 일부 소명되지 않은 내역은 있었지만, 설명과 증거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횡령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시공대금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고 차량·공구와 추가 자금을 투입해 실제 투자를 이행한 점
② 계좌·카드 내역과 급여대장에서 사업 경비 지출이 확인되고,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의 사용 내역 소명이 제출 증거와 대체로 일치한 점
③ 동업자도 경비 선지출·사후 보전 방식을 알고 있었으며, 사업 외 용도로 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횡령 두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투자 이행과 사업 경비 보전 내역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동업 과정의 자금 사용이 오해를 받아 막막하시다면, 투자 내역과 사업 경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차근히 살펴 혐의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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