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피의자

투자사기불기소 | 투자자 소개로 공모 의심받았으나 실제 투자 경위와 관계자 진술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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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에 투자하고 지인들에게 업체를 소개했다가, 운영자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무허가로 자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투자 경위와 운영자·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공모 여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범행 공모 여부, 단순 투자자 지위, 실제 투자금 회수 내역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운영자·참고인 진술과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투자자 지위 및 공모 의혹 소명

지인에게 업체를 소개했다가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업체에 투자한 뒤,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도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고소가 제기되면서, 운영자와 공모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지인에게 업체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원이나 투자 모집책이 아니라 자신도 손실을 본 투자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투자금을 대신 납부하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수사에서는 업체 소개 경위와 운영자와의 관계, 범행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투자사기 공모 의심과 실제 투자자 입증을 위한 불기소 대응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투자금 모집의 별도 쟁점은 유사수신행위 뜻,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세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총액이 곧바로 각 피의자의 범죄 이득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설명으로 투자를 권유했는지, 운영자와 범행을 함께하기로 했는지, 각자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죄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가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전력, 증거를 숨기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운영자와의 공모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범행 가담이 입증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업체 소개나 추천수당 수령 사실뿐 아니라 운영자의 설명, 실제 담당 업무, 투자금과 수당의 입출금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문제와 범죄 성립 자체를 판단하는 문제를 구별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공모 의혹 소명

운영자·참고인 진술로 단순 투자자 지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운영자가 사업과 투자 상담을 주도했으며 의뢰인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 역시 투자자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직원과 참고인들도 의뢰인이 직원이나 모집책이 아니었다고 설명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인에게 업체를 소개한 사실과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혹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입출금 내역 검토로 실제 투자금 회수 내역 정리

수사에서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대신 납부하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위가 검토됐습니다. 입출금 자료상 일부 고소인이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과 수당 수령·재투자 내역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투자 경위를 바탕으로, 업체 소개나 금전거래만으로 공모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실질 운영자가 사업과 투자 상담을 주도했으며, 의뢰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투자자였다고 진술한 점

② 직원과 참고인들도 의뢰인이 직원이나 투자 모집책이 아닌 투자자였다고 진술한 점

③ 입출금 자료에서 일부 고소인이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투자자 지위와 실제 자금 흐름을 살펴, 업체를 소개한 사실과 범행 공모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업체를 지인에게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가 의심되더라도, 실제 투자 경위와 관계자 진술을 짚어보면 혐의와 다른 사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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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혐의없음불기소공모여부형사일반사기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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