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 장부 불일치와 계근 없는 동코일 반출, 가공비 할인 거래를 둘러싸고 거래처 영업팀장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출고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외주가공 및 결제기한 연장에 따른 거래 경위를 소명하고 무단 반출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외주가공·이월출고의 거래 실체, 이월출고의 회사 승인 여부, 장부 불일치와 무단 반출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입출고 자료·세금계산서와 회사 승인 경위를 통한 무단 반출 및 횡령 의도 반박 |
동코일 거래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와 동코일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수금 증가로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거래처는 장기적인 대금 회수를 위해 공급을 재개하고 결제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출고·거래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무게를 재지 않은 동코일 반출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영업팀장과 공모해 동코일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공비를 할인한 거래도 쟁점이 됐습니다.
영업팀장과 공모해 가공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거래처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과정의 사정과 각 혐의를 구분해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맡은 임무를 어기고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거래 물품의 출고가 문제 된 경우에는 장부 차이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였는지, 권한 없이 처분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맡은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소극적인 가담 | 불량한 범행 수법, 반복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 횡령 전력, 증거은폐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기본으로 삼고,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횡령 전력이나 범행 후 은닉·증거인멸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양형요소를 따지기 전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부 불일치 자체보다 실제 거래 경위와 입출고 자료, 세금계산서가 횡령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입출고 자료로 외주가공 거래 실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입출고 자료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장부상 차이가 발생한 동코일 거래에 외주가공과 결제기한 연장에 따른 이월출고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단 반출이나 회사 물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부의 차이를 곧바로 횡령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거래 경위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회사 승인 경위로 이월출고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공급 재개와 이월출고를 피해회사 이사가 주도하고 부사장이 사후 승인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실제 출고보다 거래명세표가 늦게 작성된 사정을 연결해, 출고 시점과 장부 기록 시점의 차이가 회사의 거래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영업팀장이 회사 몰래 동코일을 반출했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입출고 자료와 세금계산서가 외주가공 거래 및 결제기한을 연장한 이월출고라는 설명을 뒷받침한 점
② 공급 재개와 이월출고를 피해회사 이사가 주도하고 부사장이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거래명세표가 실제 출고보다 늦게 작성된 사정이 확인되어 장부 불일치만으로 무단 반출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거래 경위가 반박 자료로 뒷받침되면서, 장부상 차이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장부와 실제 거래가 맞지 않아 억울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입출고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거래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살펴 사건의 맥락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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