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인 의뢰인은 자녀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학교 정문 앞에서 상대 아동에게 사실관계를 묻다가, 큰소리로 추궁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영상과 상대방 측 진술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혐의의 증명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복지법위반 |
|---|---|
| 쟁점 | 현장 영상과 진술의 불일치, 보호자 동석하 사실확인 질문의 상당성, 정서적 학대 혐의의 증명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현장 영상과 진술 대조 및 질문 경위 분석을 통한 혐의 반박 |
자녀의 피해 사실을 묻다가 받게 된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로부터 두 살 많은 아동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학교 정문 앞에서 해당 아동과 그 어머니를 만나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대화 도중에는 양측 아버지도 합류했습니다.
이후 상대 아동 측은 의뢰인이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약 10분간 큰소리로 추궁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화의 내용과 방식이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여부는 범죄 성립과 증명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됩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말투와 행동은 어떠했는지,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아동이 울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과 방식, 보호자의 동석 여부, 대화의 전체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피해 진술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언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호자가 함께 있었는지, 아동에게 직접 말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질문과 행동 자체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는 경위만으로 책임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현장 영상이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선처 사유를 제시하기에 앞서, 문제 된 언행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영상 중심 대응
현장 영상과 진술을 대조해 실제 대화 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영상과 상대방 측 진술을 대조해, 의뢰인이 주로 아동의 어머니와 대화했고 아동에게 직접 말한 장면은 일부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동이 심하게 울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을 찾기 어려운 점과 대화 끝에 양측이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모습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약 10분간 아동에게 큰소리로 추궁했다는 혐의가 객관적 장면으로 뒷받침되는지 따지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석 당시 질문 경위를 근거로 행위의 상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물었으며, 당시 상대 아동의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질문의 경위와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 손동작도 삿대질이나 공격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보호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의 경위와 실제 언행을 구분해 살피고, 사실확인 질문 자체를 곧바로 정서적 학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현장 영상에서 의뢰인은 주로 아동의 어머니와 대화했고, 아동에게 직접 말한 장면은 극히 일부였던 점
② 보호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자녀의 피해 진술을 확인하려는 질문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한 점
③ 장시간 큰소리로 다그쳤다는 주요 진술이 현장 영상과 맞지 않았던 점
④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장 영상과 진술의 불일치, 보호자가 동석한 당시 질문의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의 증명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자녀를 걱정해 사실을 확인한 행동이 학대 혐의로 이어졌더라도, 당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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