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한 달간 사용하도록 계좌 비밀번호와 OTP 등을 전달했다가,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용 기간을 정한 점과 의뢰인이 계속 반환을 요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사용 허락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쟁점 | 접근매체의 양도 여부, 일시적 사용 허락과 사용 기한 약정, 대가 수수 여부, 반복된 반환 요구 경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사용 기한 약정과 대가 미수령, 반복된 반환 요구를 근거로 접근매체 양도 의사 부재 소명 |
계좌를 빌려준 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게임아이템 매매 업체에서 사용하게 해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약 한 달 뒤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하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계좌 비밀번호와 신분증, OTP를 건넸고, 며칠 뒤 계좌번호도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좌를 돌려달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계좌는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전달한 경위와 사용 기간에 관한 약속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는 계좌 비밀번호나 OTP처럼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와 사용 조건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범죄가 인정되면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처벌의 정도를 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양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곧바로 양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대여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달 경위와 사용 조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을 따지기보다, 먼저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한 달로 사용 기간을 정한 점, 계좌를 돌려달라고 거듭 요구한 점, 계좌 임대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점이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접근매체를 완전히 넘긴 것인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를 가리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요소와 형량을 정하는 요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고, 사용 기간과 반환 요구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사용 기한 약정을 근거로 일시적 이용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밀번호와 OTP 등을 건넨 사실과 별개로, 접근매체의 양도와 일시적인 사용 허락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이 약 1개월 뒤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하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점과 의뢰인이 통장 임대의 대가를 받지 못한 사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이용 권한을 완전히 넘긴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소명했습니다.
반환 요구 경위를 정리해 계좌를 넘길 의사 없었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속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인이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특히 반복된 반환 요구는 계좌를 계속 넘겨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약 1개월이라는 사용 기한 약정이 실제 반환 요구로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지인에게 약 한 달의 사용 기한을 두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넨 점
② 통장 임대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점
③ 계속해서 통장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점
그 결과 경찰은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접근매체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 기한과 반환 요구 경위 등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계좌를 잠시 맡겼을 뿐인데 양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용 기간과 반환을 요구한 경위가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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