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관리자로 근무했던 의뢰인은 직원의 직무상 상병 요양기간 중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유급휴직과 단체보험 가입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내부 심의 절차와 미지급 보수 전액 지급 경위, 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단체협약 위반 고의 여부, 휴직기간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 유급휴직 보장 여부, 단체보험 가입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내부 심의 절차와 미지급 보수 전액 지급 경위, 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혐의 반박 |
보수 지급 지연으로 단체협약 위반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직원의 요양기간 중 보수 지급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직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요양기간 중 보수 지급이 늦어졌고 유급휴직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하면서, 단체협약과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보수 지급과 휴직 처리 등을 둘러싼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고소 내용에 따른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위반한 의무의 내용, 행위의 경위, 고의 등 각 혐의의 성립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 됐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요양 중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체협약의 직무상 상병 판정·보상 조항과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심의 절차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보수 지급 의무뿐 아니라 내부 심의를 거친 이유와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그에 앞서 각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보수 전액 지급 등의 사정을 단순한 감경요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지급 문제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료기관 추가 확인을 진행한 경위가 고려됐습니다. 내부 심의와 최종 결재 후 첫 정기지급일에 미지급 보수를 전액 지급한 점도 단체협약 위반의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유급휴직 문제에서는 요양 중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과 내부 규정, 휴직기간 급여 전액 지급 여부가 검토됐습니다. 단체보험 문제는 실제 가입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량을 낮추는 문제보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내부 심의 절차를 근거로 단체협약 위반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직무상 상병 판정과 보상 심의 절차가 있고, 실제로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료기관 추가 확인을 거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재 후 첫 보수 정기지급일에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한 경위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 지연만으로 단체협약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휴직기간 보수 전액 지급을 근거로 유급휴직 보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요양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이 복리·후생 성격을 지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 규정에도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휴직기간 미지급 보수 약 1,15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금품의 법적 성격과 실제 지급 여부를 구분해, 유급휴직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미가입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직원이 단체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실제 가입 사실을 근거로, 단체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단체협약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료기관 추가 확인을 거쳐 보수 지급 여부를 검토한 점
② 최종 결재 후 첫 보수 정기지급일에 미지급 보수 약 1,150만 원을 전액 지급해 단체협약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휴직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해 사실상 유급휴직을 보장한 점
④ 해당 직원을 단체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단체협약 위반 불기소를 비롯해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부 심의 절차와 보수 전액 지급 경위, 단체보험 가입 사실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보수 지급이 늦어져 단체협약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면, 내부 심의 과정과 지급 경위, 실제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차분히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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