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수익 투자와 리딩을 내세운 가상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실제 증권사 계좌와 연계되지 않은 HTS를 이용한 사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투자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법 위반 등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가상 HTS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 구조, 가담자별 역할과 책임, 투자금 지급 목적에 따른 특별법 적용 여부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가상 거래 구조와 투자금 지급 목적을 근거로 사기 책임 및 특별법 적용 주장 |
해외선물사기로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
의뢰인은 고수익 투자와 매매 방향을 안내하는 리딩을 내세운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이용된 HTS는 실제 증권사 선물계좌와 연결되지 않은 가상 거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운영자들은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을 잃은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 피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가담자들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경위와 고소 절차를 상담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이 사건에는 사기죄뿐 아니라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법도 적용됐습니다. 실제 증권사 계좌와 연결되지 않은 가상 HTS로 투자금을 받은 행위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거래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해외선물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보고,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가 성립할 때의 처리 원칙에 따라 더 무거운 특별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를 살핍니다. 과거 처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범죄의 종류와 처벌 내용, 형 집행 이후의 기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약 10억원 이상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32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피해 회복 목적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한 점과 같은 유형의 조직적 사기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이 충분한 피해 회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별 합의금·공탁금이 대부분 수백만 원에 그쳐 피해를 메우기에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균형 등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피해액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해외선물사기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가상 선물거래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 구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실제 증권사 선물계좌와 연결되지 않은 가상 HTS로 투자금을 받은 구조를 고소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각각 총판 관리·수익금 정산과 고객센터 총괄 등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피해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기망에 따른 투자금 편취라는 점과 가담자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투자금 지급 목적을 근거로 특별법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거래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해외선물 투자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별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이므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예외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이 사건 피해금은 수수료가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지급한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상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유죄 인정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및 특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① 피해금이 가상 선물거래 서비스의 수수료가 아니라 해외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②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③ 피고인들이 총판 관리와 수익금 정산, 고객센터 총괄 등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점
④ 피해자별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약 10억원 이상에 이른 점
이번 사건은 투자금의 지급 목적과 가상 거래 구조가 특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투자금이 단순한 서비스 이용료로 취급될까 걱정되신다면, 송금 경위와 가상 거래 구조를 살펴 피해의 성격을 밝혀갈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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