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에게 부동산을 절반씩 투자해 매입하고 매각대금과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투자금 약 3억원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 취하로 이어졌으며,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공동투자금 정산, 부동산 매각 수익금 분배, 합의 및 고소 취하에 따른 수사 필요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형제간 투자 분쟁의 합의 조력 및 고소 취하의 절차상 의미 설명 |
형제 간 부동산 투자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가족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향후 매각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매입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매각할 때 투자금과 수익금도 절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투자금 약 3억 원과 관련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투자 제안이 사기 혐의로 이어지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투자 경위와 고소 내용을 정리하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부동산 공동투자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약속한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향후 매각과 수익금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만으로 처벌 수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증거 또는 범행 수익 은닉, 일반사기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와 피해 회복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금이 모두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도 각각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도 취하되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법원이 위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불송치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합의 조력
가족 간 투자 분쟁의 원만한 합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공동투자에서 비롯된 가족 간 분쟁의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투자금과 매각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원만한 합의로 정리됐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경찰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사정이 됐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취하와 절차상 의미 설명
합의에 이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사기 사건은 고소 취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경찰은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근거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일반사기 사건은 불송치(각하)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이는 사기 혐의 자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경찰은 합의와 고소 취하를 근거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투자 문제로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됐더라도, 당시의 약속과 자금 흐름을 살피고 상대방과의 해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 사건의 부담을 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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