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의자

사기불송치 | 장기간 시주금 교부 주장에 기망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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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사찰 시주와 가족의 질병 치유, 약국 건물 구입 등을 명목으로 약 9년간 8억 1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교부와 기망행위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일부 금전은 자발적인 시주·보시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특경법
쟁점실제 금전 수령 여부, 금전 교부 주장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자발적 시주 가능성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계좌 내역과 사찰 기부 기록을 근거로 금전 수령 및 사기 혐의 입증 부족 소명

시주금 등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고소인을 만나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약 9년간 총 32회에 걸쳐 약 8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찰 건립과 시주, 가족의 질병 치유와 우환 방지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국 건물 구입과 냉난방기 설치비를 빌려 달라며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일부 받은 돈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낸 시주·보시금이며, 이를 모두 보시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전 수수 여부와 돈을 건넨 경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장기간 시주금 사기 혐의에서 금전 교부와 기망 입증 부족을 다툰 불송치 대응

특경법상 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 혐의의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는 기망행위의 내용,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 적용이나 사기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처벌 수준을 따지기 전에 돈을 받은 사실과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입증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전이 오갔더라도 그 명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쟁점은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약 8억 원이라는 주장 금액 자체보다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부 받은 돈 역시 상대방을 속여 받은 것인지, 자발적인 시주·보시였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계좌 내역과 메모, 문자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일 사정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해당 사정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재범’ 여부를 검토할 때는 실제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는 고소 내용만으로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주했을 가능성은 형량을 줄이는 사정에 앞서 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감경 사유를 제시하는 것보다 금전 전달 여부와 경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계좌 내역을 근거로 금전 수령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제 금전 교부가 입증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 계좌에서 주장된 금전 교부 시점과 가까운 때에 피해금으로 특정할 입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과 현금 인출 내역·메모만으로 의뢰인의 수령 사실이 뒷받침되는지 다퉜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현금 인출이 곧 의뢰인의 금전 수령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사찰 기부 기록을 근거로 자발적 시주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받은 돈은 자발적인 시주·보시금이었으며 모두 보시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일지에 사찰 기부 내용이 있고 당사자들이 수시로 통화하며 친분을 유지한 사정을 바탕으로, 금전 교부가 자발적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이 오갔다는 사정과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일부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판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① 의뢰인 계좌에서 금전 교부 주장 시점과 가까운 때에 피해금으로 특정할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고소인의 진술과 현금 인출 내역, 메모만으로는 의뢰인의 금전 수령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한 점

③ 사찰 기부 기록과 장기간 친밀하게 지낸 사정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금전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된 32건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금전 수령 여부와 자발적 시주 가능성이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금전 거래도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자발적인 시주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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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특수경제범죄(특경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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