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죄하고 공탁한 사정과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을 근거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해 |
|---|---|
| 쟁점 | 1심 형량의 적정성, 피해 회복 공탁의 양형 반영, 범행 후 생활과 과거 처벌 이력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사죄와 공탁, 성실한 생활 및 처벌 이력을 근거로 항소심 선처 요청 |
상해·공무집행방해로 항소에 나선 경위
의뢰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공무 수행을 방해한 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에서 정해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상해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1심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다만 항소했다고 해서 형을 처음부터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의 형량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으로 그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운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법원은 1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1심 결과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사정이 달라졌고 형량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을 때려 공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의 내용과 함께, 범행 이후의 태도가 검토됐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죄하고 공탁한 사정, 잘못을 반성하며 생업에 종사한 점 등이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한 사정과 이후 새롭게 나타난 사정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도 실제 행동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각 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법정형이 처벌의 범위를 정한다면,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은 그 범위 안에서 형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12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 수행을 방해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40만 원을 공탁한 점
- 범행 이후 잘못을 반성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점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로,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다릅니다. 공탁 사실만으로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죄와 반성,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생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상해·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공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4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공탁을 합의나 피해자의 용서와 구분하면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행동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 후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한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반성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짚어, 과거 처벌 이력과 범행 후 생활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1심의 형이 무거운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②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4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범행 이후 잘못을 반성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점
④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사죄와 공탁, 반성 및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이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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