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거짓 표시 기간과 판매금액, 잘못 인정 여부, 같은 범죄 및 중한 처벌 이력, 연령과 생활환경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 인정과 처벌 이력, 연령 및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로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 표시가 이어진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구입한 오스트리아산 삼겹살과 미국산 목전지 등은 약 3.85톤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수육, 제육볶음, 대패구이 등 배달 백반용 반찬으로 조리해 판매했습니다.
판매량은 100g 기준 3만 8,458인분이며, 판매금액은 약 1억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기간과 판매 규모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1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에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반드시 곧바로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건에서는 위반 기간과 판매 규모, 소비자 신뢰 훼손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 이력 등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와 개별 사건에서 실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구분됩니다.
다음 사정은 일반적인 감경·가중요소의 예시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고려한 양형 사정입니다.
| 구분 | 실제 고려된 사정 |
|---|---|
| 불리한 사정 | 소비자의 신뢰 훼손, 상당한 위반 기간과 매출액 |
| 유리한 사정 | 잘못을 인정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는 점 |
| 함께 고려한 사정 | 연령, 평소 행실,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
법원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거짓 표시가 이어진 기간과 그에 따른 매출액이 상당하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과거 처벌 이력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장기간 거짓 표시가 이어진 사실과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며, 거짓 표시 기간과 판매금액이 상당하다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선처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 당시 60대였던 의뢰인의 연령과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생활환경을 형량 판단에 고려할 사정으로 다뤘습니다.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도 함께 살펴, 위반 기간이나 매출 규모 외에 개인적 사정도 종합적으로 참작받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처벌 이력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거짓 표시 기간과 매출액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결에 함께 반영됐습니다.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컸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처벌 이력을 살펴 재판에 대응한 과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함께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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