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계불입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약 2,6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금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제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같은 사기 범죄 이력의 양형 영향, 피해금 일부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일부 변제와 합의 사실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제시 |
계금·차용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설명해 계불입금을 받았고, 높은 이자와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금도 받았습니다.
이후 돈을 받을 당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약속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약 2,600만원을 받은 행위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같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속대로 계를 운영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원 명단과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 계 구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당시 채무와 자금 사용 내역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선서한 뒤 보유 주식을 누락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이 별도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수법과 피해 회복 정도,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의 편취금 2,600만 원은 피해금액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범은 앞선 형의 집행과 이후 범행 시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처음에 높은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정상적인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범행 수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금을 갚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중요한 감경 요소였습니다. 다만 합의가 사기죄의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의 정도와 다른 양형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변제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재판의 심리가 끝난 뒤 의뢰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범죄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구분하여,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변제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가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형량을 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재판의 심리가 끝난 뒤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및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사기 전력이 있어 실형이 걱정되더라도, 일부 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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