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거액의 미등록 결제대행에도 형사처벌 이력 없는 점 참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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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결제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53억 원 규모의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
쟁점미등록 결제대행 경위, 전체 결제대행 규모와 실제 취득 이익의 구분, 형사처벌 이력 없는 사정의 양형 반영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결제대행 금액과 실제 취득 이익을 구분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

미등록 결제대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결제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카드결제 대금에서 수수료 0.6~0.8%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영업점에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행한 결제 규모는 약 153억 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한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록 영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결제대행 규모와 취득한 이익, 영업 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 약 153억 원 운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점에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징역형을 정하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아래 표는 공식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요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각 사정이 미치는 영향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고려한 사정
범행 관련범행 경위, 결제대행 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 관련형사처벌 이력,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사정들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결제대행 규모는 약 153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결제대행 총액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원도 두 항목을 각각 형량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연령, 성행,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까지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결제 규모 하나만으로 처벌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 경위와 이익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결제대행 경위와 실제 취득 이익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미등록 결제대행의 경위와 함께, 전체 결제대행 금액과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결제대행 규모는 약 153억 원이었으며, 카드결제 대금에서 수수료 0.6~0.8%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영업점에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체 결제대행 금액과 실제 취득 이익을 구분하여 법원이 두 요소를 각각 형량 판단에 고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등록 영업과 결제대행 규모라는 불리한 사정 외에도, 의뢰인의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제대행 규모, 취득한 이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카드결제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영업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대행한 점

③ 전체 결제대행 금액과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양형에 고려된 점

이번 사건은 범행 경위와 결제대행 금액뿐 아니라 취득한 이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이 형량 결정에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 규모가 컸더라도 범행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 형사처벌 전력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이 함께 살펴진 사례처럼,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짚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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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특징
  • YK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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