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금 지급과 잔여 피해금 지급 합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배임 |
|---|---|
| 쟁점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한 태도, 형사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제시해 선처 요청 |
업무상배임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한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 2,335만원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 회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업무상배임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양형부당’이라고 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고려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달라진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형량을 다시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피해 규모를 살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금 지급과 잔여 피해금 지급 합의,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됐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가족과 지인의 재범 방지 다짐, 부양가족, 직업과 생활환경 등도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배임에는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맡은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등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가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한 사건에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와 과거 범죄 이후 다시 범행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피해 규모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일부 피해금 지급과 잔여 피해금 지급 합의,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특정 사정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상배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피해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 2,335만원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전액 변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급과 합의로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가족 부양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생활관계, 가족과 지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부양 사정과 주변의 재범 방지 의지가 형량 판단에서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③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④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이 항소심 형량 판단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니, 비슷한 배임 혐의로 막막하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대응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