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양도한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으나 잘못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없는 사정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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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은 채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으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
쟁점접근매체 양도 경위, 잘못을 인정한 태도, 형사처벌 이력과 양형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책임을 전제로 대출 목적의 범행 경위와 잘못을 인정한 태도, 형사처벌 이력 부재 소명

법인 계좌 양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제안을 받았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넘기면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본금 약 2,000만 원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은 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어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카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계좌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본금 납입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한 행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각 행위의 법적 책임과 재판에서 설명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판 대응이 필요했던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은 범행 시점과 법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형사처벌 종류 9가지와 처벌 수위 결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양도 외에 법인설립등기 과정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그 기록을 비치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29조가 적용됐습니다. 각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며, 각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 형사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결과가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경위, 결과를 살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은 있었지만,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결과를 무겁게 다루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대출 제안을 받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과정을 짚으며, 대출 목적이 행위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결과의 무게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과거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사례입니다.

대출을 위해 건넨 계좌가 범죄에 쓰여 막막한 상황이라도, 사건 경위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과거 처분 이력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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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특징
  • YK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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