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관련자의 제안에 따라 계좌로 받은 피해금 약 5,5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하는 데 가담하여 로맨스 스캠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공탁을 통한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합의·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범행 가담 경위의 양형 참작, 범행 인정·반성 및 초범 사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 아래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경위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
가상자산 전송으로 사기방조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관련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기 판매 수익을 대신 받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약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약 5,500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결혼 등을 약속하고, 보상금 소유권 변경에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피해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금의 전환과 전송을 통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담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자금 전달 등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되, 직접 범행한 사람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금을 계좌로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한 행위에 사기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별 범죄를 함께 처벌하면서 여러 범죄의 형을 정하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낮은 피해 정도 | 큰 위험성이나 피해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등 불리한 정황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 수법,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로맨스 스캠이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전송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위, 범행 횟수와 피해액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공탁 역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살피지만, 합의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한 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해당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의뢰인 역시 관련자에게 사기 피해를 본 사정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사기방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 노력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전송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한 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다른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반성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관련자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대화내역과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판매 수익을 대신 받아 가상자산으로 보내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관련자에게 속아 상당한 금액의 사기 피해를 본 사정을 짚되, 이를 사기방조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가담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도 양형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 한 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④ 다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 사유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피해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와 공탁을 진행한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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