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민원 업무와 관련해 단체 관계자와 통화하던 중 민원인의 이름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토대로 이름을 알게 된 경위와 목적이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다투고,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
| 쟁점 | 이름 취득 경위와 전달 목적,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위한 수집·처리 해당 여부, 혐의 입증 증거의 충분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이름 취득·전달 경위 소명과 유사 판례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불충족 주장 |
민원인 이름 전달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공무원인 의뢰인은 한 단체에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한 민원인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민원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단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당 단체 관계자와 통화하며 민원인의 이름을 전달했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의 이름과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졌다며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름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통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름을 알게 된 과정과 전달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문제 된 행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행위의 주체와 행위 등 범죄 성립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조항은 처벌 조항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의미를 정한 정의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판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위한 수집 등과 다른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알게 된 경위뿐 아니라, 그 행위가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일 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9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위원회의 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중 ‘개인정보 부정 이용 등’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구분 | 형량 판단에서 살펴볼 사정 |
|---|---|
| 행위 |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제공 경위와 목적, 피해 정도 |
|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이력, 피해 회복, 반성, 범행 후 정황 |
위 표는 일반적인 검토 사항이며, 각 항목이 모두 해당 유형의 공식 감경·가중요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고려할 사정이지,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처보다 개인정보를 알게 된 목적과 법에서 정한 ‘처리’의 범위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민원 확인 과정에서 이름을 알게 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원인의 이름을 알게 된 경위와 단체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한 목적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민원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단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이름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위법한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통화의 경위와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사 판례를 근거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불충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위한 수집 등의 행위를 뜻하며, 다른 업무나 목적을 위해 이름을 알게 된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 확인 과정에서 이름을 물어 알게 된 행위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위한 수집·처리에 해당하는지 다퉜습니다. 이름 전달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전달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유사 판례에 비추어 개인정보파일 운용이 아닌 다른 업무 목적으로 이름을 알게 된 행위까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나 ‘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소장만으로 의뢰인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유사 판례를 근거로 다툰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요건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름을 전달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더라도, 이름을 알게 된 경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의 구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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