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은 탁상용 선풍기 상품명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 구매를 유도했다는 고소를 받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판매한 선풍기의 품질·용도·거래 실정상 차이를 소명하고, 상세페이지에 별도 브랜드와 상품명이 표시된 점을 들어 오인 구매를 유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지정상품과 판매상품의 유사성, 상세페이지의 별도 브랜드 표시, 소비자 오인 구매 유도 고의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상품의 특성과 거래 실정 차이 및 상세페이지 표시를 근거로 상품 비유사성과 오인 유도 고의 부재 소명 |
온라인 선풍기 판매로 상표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무선 탁상용 선풍기를 등록했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품명에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등록상표가 적용되는 상품과 의뢰인의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용도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고소인의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표 사용 사실과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려는 고의는 구분해 살펴볼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와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와 함께 상품명,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브랜드와 제품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온라인 상품명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으로 혼동하도록 했다는 주장에는 부정경쟁방지법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법률과 위반 행위의 유형,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벌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형량을 정하는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보호하는 상품의 범위와 실제 판매한 상품의 유사성, 판매자의 고의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즉 상표권으로 보호받도록 정해진 상품과 탁상용 선풍기가 유사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품질·형상·용도뿐 아니라 생산·판매 분야와 구매자 범위 등 실제 거래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위 사정은 일반적인 고려 요소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범죄 유형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과 형벌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본 상품의 유사성과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려는 고의는 단순한 감경요소가 아닙니다.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지 먼저 판단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 브랜드와 상품명이 표시돼 있었던 점도 고의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상품명 일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 화면에서 상품의 출처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 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지정상품과 판매상품의 차이를 근거로 상표 침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헤어드라이어와 신체 건조 장치 소매업을 의뢰인이 판매한 탁상용 선풍기와 비교했습니다. 유사군 코드 차이뿐 아니라 품질·형상·용도, 생산·판매 부문과 수요자 범위 등 거래 실정의 차이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람을 일으킨다는 공통점만으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고소인의 상표 침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별도 브랜드가 표시된 상세페이지로 오인 유도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브랜드명과 ‘100단 탁상용 선풍기’라는 상품명이 표시된 상세페이지 화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표시를 근거로 의뢰인이 소비자를 고소인의 제품으로 오인시켜 구매하도록 유도할 고의가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판매 등록명에 상표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오인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의뢰인이 판매한 탁상용 선풍기가 품질·형상·용도와 거래 실정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
②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의 브랜드명과 ‘100단 탁상용 선풍기’라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③ 상세페이지 표시 내용에 비추어 소비자가 고소인의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정상품과 판매상품의 차이, 의뢰인 측이 제출한 상세페이지의 실제 표시 내용이 불송치 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온라인 상품명이나 상표 사용으로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판매한 제품의 실제 특성과 상세페이지 표시가 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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