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길에 떨어진 약 500만원 상당의 팔찌를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점유이탈물횡령 |
|---|---|
| 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사정,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반성 태도를 소명해 기소유예 선처 요청 |
팔찌를 습득한 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길에 떨어진 약 5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팔찌를 습득한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수사 절차를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처럼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료는 벌금과 구별되는 소액의 금전형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습득한 경위와 이후 행동을 통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팔찌를 습득한 뒤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가로채는 일반 횡령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일반 횡령죄의 금액별 권고 형량표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가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 전력이 있거나 범행을 반복한 사정은 불리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5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가져간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도 검찰이 참작한 요소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습득한 팔찌를 반환하는 절차 없이 가져간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담긴 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만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함께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범행 이후의 태도와 초범 사정까지 고려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기소유예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분실물을 돌려주지 못해 수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고려될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