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품질규격서의 검토 경위와 색상표가 가려진 이유를 증언한 뒤,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기억과 경험에 따라 증언했으며, 고소인의 추측만으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위증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증·증거인멸 |
|---|---|
| 쟁점 | 기억에 반하는 증언 여부, 품질규격서 검토 의미의 인식 차이, 색상표의 의도적 은폐 여부, 위증 입증 증거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기억에 따른 증언과 이미지 품질 손실 현상을 소명하고 위증 입증 증거 부족을 강조 |
민사소송 증언 후 위증 혐의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품질규격서를 작성 당시 검토했으나 서명이 빠진 문서가 제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색상표 일부가 가려진 이유는 PDF 파일 변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미지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품질규격서가 사후에 작성되거나 조작됐고, 색상표도 문제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가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뢰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과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증언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한 증언으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자, 증언의 취지와 경위를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위증·증거인멸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증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범죄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합니다.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대로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역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 여부가 문제 된 혐의는 위증입니다. 품질규격서의 작성 상태와 이미지 오류를 설명한 증언이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서 ‘검토’라는 말의 의미를 당사자들이 다르게 이해한 사정, 실제 이미지 품질 손실 현상이 발생한 사정은 감경요소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기억과 경험에 따라 증언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처벌 수위를 따지기에 앞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인 사건이었습니다.
위증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증언의 허위성 주장에 기억에 따른 진술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대로 증언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위증 판단의 핵심은 객관적 사실과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의심만으로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서 검토 증언에 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품질규격서를 작성 당시 검토했으나 급하게 법원에 제출하면서 서명이 빠진 문서를 보냈다는 증언의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토’의 의미에 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를 짚었습니다. 서명이 없다는 사정을 곧바로 문서의 사후 작성이나 허위 증언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색상표 가림 의혹에 이미지 품질 손실 현상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이미지 품질 손실 현상이 발생했고, 의뢰인의 증언은 자신이 경험한 현상을 설명한 의견성 발언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색상표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의도적인 은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의 추측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입증하는 증거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증·증거인멸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진술한 점
② 품질규격서의 ‘검토’ 의미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었던 점
③ 실제 이미지 품질 손실 현상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말했다고 주장한 점
④ 고소인 측 주장 외에 의뢰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위증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기억에 따른 진술 여부와 고소인 측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의 유무가 불송치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당시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했는데 위증으로 고소돼 걱정된다면, 진술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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