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마약의 혐의와 강간 미수의 혐의가 모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본래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왔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타의뢰인은 2015. 8. 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만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피해자가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미작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기타미작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무죄미작성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고, 이후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재범
기타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무죄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