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경 술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구약식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항소심
기타의뢰인은 2015. 6.경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조성우외 3명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분당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고 말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면접관을 사칭하여 대학교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인 응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김원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5. 중순경 외국에 있는 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및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에, 광고를 보고 온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해 주기 위해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의뢰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접근해 온 불상의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일삼던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순수하게 지인의 비트코인 구매대행 및 판매를 도와주었다가 졸지에 이 불상의 구매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항고
기타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고소인과 교제하다 우연한 기회에 피고소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를 안 피고소인은 동영상의 존재는 물론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이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