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패소한 뒤, 자신의 직원이었던 제3채무자의 횡령 및 소송편취 정황을 강하게 의심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1심 수행변호사가 사실상 상대방 편에 서 있었던 특수 사안이었고, 제3채무자의 이중이익 획득 정황이 쟁점이었습니다. 2.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소장을 받고 모두 숨긴 상태로 계속 횡령을 하여 이중의 이익(횡령금을 얻고, 의뢰인이 추심금으로 지급하는 금원만큼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변호사는 1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3채무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실조회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채무자의 횡령 범죄사실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고소당한 각 사건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는 모두 불송치 종결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송금내역이 곧 제3채무자에 대한 '월급 지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직 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제3채무자이면서 의뢰인의 직원이었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판결 이유 중 "원인채권 존재 여부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사실상 전부방어에 성공한 사건이며, 제3채무자 송달 관련 향후 판례 발전의 가능성도 내포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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