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회사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21. 1.경 유상증자 등이 진행되었는데, 회생절차 진행 중 유상증자 등의 등기가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화성시청에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안임.
기타기업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관련 법률 규정이 상호 모순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관한 회생법원과 각 지자체 간의 판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 관련 규정의 내용 • 채무자회생법 가.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법 제24조 제2항), 나.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법 제25조 제1항), 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5조 제4항). • 지방세법(2015. 12. 29. 개정)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6조 제2항 제1호).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가. 사건의 경과 · 지자체들은 최근 위 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약 107개 회생기업에 약 183억 원의 세금을 과세함. ·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상 등록면허세는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지자체들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2015. 12. 29.부터 7년이 도과하기 전에 지방세법을 근거로 위와 같은 과세처분 등을 하고 있음. · 의뢰인 회사를 포함한 해당 기업들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위와 같이 법률이 모순되는 점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3. 4. 27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법률 상호 간의 모순, 저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법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조항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힘. 나. 관련 판례 ·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법원은 등록면허세의 과세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회생절차 중 증자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함(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15. 선고 2017누362판결). · 즉 명백한 법 개정 및 법원의 입장이 확립되기 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의뢰인 회사가 관할 지자체의 등록면허세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가 증액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기타기업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 회사는 관련 법령의 모순된 내용으로 인하여 1억 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약 3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함. 이에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고 입법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공식적인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선제적으로 의뢰인 회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회생기업의 자본증가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를 포함한 법인회생절차, 각종 지방세법에 관한 법률 전문가(국세청 출신 변호사들 포함)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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