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죄명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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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창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짜고 피해자의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을 2년 6월 구형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음을 이유)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재판부 선고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항소 없이 1심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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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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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재산범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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