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A, B)은 공연기획일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폭행, 협박, 칼을 보여주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속이행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들어 의뢰인들을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영장실질심사 및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었고 1.피해자의 공갈에 대한 진술이 과장된 점, 2. 의뢰인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한 일이 없었다는 점, 3.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사는 2년 8개월,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A는 1심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선고 후 석방됨) B는 1심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지만 2심에서 항소기각 확정이 결정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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