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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피의자

건물인도 과정에서 사기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 주택매매계약
#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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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명의이전 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향후 부과될 부가세는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가세를 더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실제 본 건 매매에 있어서 부가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덜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으로 다른 곳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마음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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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은 본인 소유 건물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게 배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실제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액을 부풀려 말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공소장 발급 전 아직 공소장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우선 기록 신청 후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와 방향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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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건물을 매도하게 된 경위(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매수희망하였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액수를 오해하여 잘못 말한 점, 이후 잘못 받은 금액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쉽지 않았던 사정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직접 상대방(피해자)과 소통하며 최초 상대방이 희망한 합의금액 3,000만 원에서 감액하여 최종 2,600만 원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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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https://api.yklawfirm.co.kr/upload_file/judgments/57076/2024고단5692 정미옥 판결문.png확대보기
벌금형icon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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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모욕죄로 한차례 벌금형 받은 전례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 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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