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밤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ㅇㅇ호프집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이전인 2011년 동일한 죄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재범이었으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고양시 ㅇㅇㅇ에 위치한 ㅇㅇ빌딩 1층 여자 화장실의 2번 째 칸에 들어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여성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여성이 엿보던 의뢰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 (음란물제작배포)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에 학원 버스 기사를 하였고,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벗은 모습의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여성은 이를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벗은 사진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벗은 사진을 공유 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된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을 일삼았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남성에게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냈고, 무료문자를 이용하여 익명의 발신번호로 바꾼 뒤 피해여성에게 집 인근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하였고, 1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등)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 6시부터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과하게 술을 마셨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건너려다 우연히 신호등 기둥을 잡고 구토중인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등을 두드려주던 의뢰인은 순간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여성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모텔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추적 끝에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혼을 하여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으며,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료법위반(사기)
-□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A, B는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어느 곳에 ㅇㅇㅇㅇ병원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C(의뢰인)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가담하였습니다.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C(의뢰인)는 환자진료를, 피고인A는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B는 의뢰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피고인C(의뢰인)와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932,8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사건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료법위반(사기)
-□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A, B는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어느 곳에 ㅇㅇㅇㅇ병원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C(의뢰인)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가담하였습니다.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C(의뢰인)는 환자진료를, 피고인A는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B는 의뢰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피고인C(의뢰인)와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932,8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사건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료법위반(사기)
기타□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A, B는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어느 곳에 ㅇㅇㅇㅇ병원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C(의뢰인)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가담하였습니다.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C(의뢰인)는 환자진료를, 피고인A는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B는 의뢰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피고인C(의뢰인)와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932,8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사건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료법위반(사기)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A, B는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어느 곳에 ㅇㅇㅇㅇ병원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C(의뢰인)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가담하였습니다.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C(의뢰인)는 환자진료를, 피고인A는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B는 의뢰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피고인C(의뢰인)와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932,8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사건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료법위반(사기)
기타□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A, B는 공동출자하여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어느 곳에 ㅇㅇㅇㅇ병원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C(의뢰인)는 개설 원장에 취임하기로 하여 가담하였습니다.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C(의뢰인)는 환자진료를, 피고인A는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B는 의뢰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피고인C(의뢰인)와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932,8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사건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유사강간)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여 인적이 드문 주유소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행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 법원 1심판결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1심판결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