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의 친척이, 지체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피고소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보험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 등이 피고소인으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피고소인을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A의 도장과 명의 등을 도용하여 각종 보험계약 등을 멋대로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지인A에게 부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본인이 아닌 지인A라고 허위로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특경법(사기),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로, 생전 망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회사의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었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사후 의뢰인은 상속받은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회사자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채무자 중 하나였던 고소인은 위 회사의 양수인이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으로 이유로 의뢰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고소인의 정상적인 급여 및 수당지급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2회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어린 유아를 손으로 체벌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점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횡령/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장애가 있었기에, 아들인 B는 항상 홀로 지내고 있는 어머니 A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의 친척이, 지체장애가 있는 A의 재산과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하였고, B는 피고소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B에게 어머니 A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돈이 있다고 하면서 B에게 돈을 보내라고도 하였고, 그때마다 B는 의심 없이 피고소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며 돈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가 생각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피고소인을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A가 모은 돈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소인은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마치 B의 어머니 A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인 후 B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엉뚱한 곳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3개 보험에 가입한 후 과다입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가해자는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회사 공금을 분실하였다‘,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수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달여 기간에 10여 차례, 합계 55,350,000원을 가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가해자는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경법(사기),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망인의 상속인으로, 상속받은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회사자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위 회사의 양수인은 고소인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돈이 변제기에 지급되지 않자, 해당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고소인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위 양수인이 고소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으로 이유로 의뢰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고소인의 정상적인 급여 및 수당지급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사기)
무죄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력사무소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의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같이 근무하던 지인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려간 것임에도 자신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갈)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여성)에게 본인이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의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