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업소출입하며 외도한 남편에서 상당한 위자료인정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icon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 의뢰인 피고: 상대방 결혼연차: 4년 사건본인: 2세 의뢰인은 남편이 업소를 출입하여 본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간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가 그것때문인지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대인기피증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어린 자녀 때문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양육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이혼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부인하였지만 결과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알뜰히 가정경제를 꾸려 나감으로써, 직 ㆍ 간접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사노동만 하였던 주부가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 받은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icon
이혼 사건의 결과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이혼 사건의 특징
  •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이혼 사건의 결과
  •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688-107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