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2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남편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직 커리어를 모두 포기한 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낯선 미국에서 온갖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모든 집안일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15년경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의뢰인 몰래 이사를 가버렸고, 의뢰인은 남편과 원치 않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한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여전히 원하지 않았고, 1심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남편 측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전속관할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즉,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 측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① 의뢰인과 남편의 동일한 보통재판적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의뢰인 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보통재판적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③ 의뢰인의 보통재판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1심의 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소송대리인의 관할위반 주장에 대하여 남편 측은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할위반판결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이전되어 있던 것은 맞지만, 당시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해당 전입신고는 의뢰인의 시아버지가 한 것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남편이 축출이혼을 시도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의뢰인의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제주도가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라고 할지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보통재판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남편이 3년 내내 타지에서 뒷바라지를 한 의뢰인을 상대로 축출이혼을 시도한 사안에서, 1심 판결은 파탄주의를 내세우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1심 판결의 관할위반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한 남편의 축출이혼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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