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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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06.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외 출장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급기야 양육비, 생활비도 주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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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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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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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의뢰인에게 청구금액과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제안하여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협의이혼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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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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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사건의 결과
  •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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