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3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중개업자인 김xx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하여서 이를 포함한 총 3억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업자인 김xx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7천만 원이고 피고는 그중 3억 2천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때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원고)은 1심에서는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3억 2천만 원이고 이는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피고인이 3억 2천만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별도로 이사비용 2천만원을 지급 받았고, ②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09. 4. 15.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일시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상태로 날인을 한 점 ③ 피고가 2007. 12. 17. 당시 의뢰인(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설정한 점, ④ 법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한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인 점을 입증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YK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3억 7천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3억 2천만 원이고 해당 금액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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