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산업재해

[노동] 감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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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를 찾아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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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 2.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수사 및 수사지휘에 임하였고 이 수사의 결과로 인하여 공소제기나 형사재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권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 3.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때 직상 감독자인 의뢰인에게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점 등에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점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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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감봉 3월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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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여 조속히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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