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군법무

형법(폭행)/군형법(직무수행중군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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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시 군인인 후배 간부를 폭행하고(1차 폭행), 직무수행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폭행하였다는 이유로(2차 폭행),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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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매우 무례한 행위를 했던 후배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경미한 신체적 접촉(형법상의 폭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일기와 기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척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집중을 하지 않아 크게 다칠뻔한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군형법상 직무수행중 군인폭행)을 하였을 뿐이었던지라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군검찰과 검찰을 막론하고 폭행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폭행이 인정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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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군검찰 단계에서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법무법인은, 군검찰의 조사에 참여하여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실을 너무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그 경위를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위 의견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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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icon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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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최초 군 생활을 더는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뻔 했던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본인의 떳떳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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