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12. 25. 22:32경부터 다음 날 14:15경 사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에서 상대여성(만 18세)이 닉네임 ‘19살이에염’으로 ‘돈급하당ㅠㅠ’이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앙톡상에서 쪽지로 대화를 한 후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앙톡을 통해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가사 상대여성과 대화를 이어나가 실제로 만나게 되더라도 상대여성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2017. 1. 1. 이후에나 만날 생각이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앙톡을 할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눌 때 구체적인 약속장소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의뢰인이 호기심에 장난으로 한 번 연락을 해 보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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