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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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인천의 모 펜션을 빌려 모임을 가졌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즐거워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옆방에 놀러온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11.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3.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23. 16:1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교보문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직접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등)

기타의뢰인은 2016. 4. 7. 0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 11. 18:00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대각선 앞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6. 6. 3.경부터 7. 10.경까지 천안아산역 역사, 기차안, 신탄진역, 평택역 역사, 평택시에 있는 다이소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19. 21:0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A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초순경 지인인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