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회신이 없자, 대리 기사 호출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큰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콜 농도는 0.1%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차량들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여러 차례 집어던졌으며,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가 정차하고 요금 결제 없이 하차하려 하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후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치사)

기타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길에 오르던 평소와 같은 평범한 날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고 말았고, 사고 직후 곧바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며칠 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대리기사가 발견하기 쉬운 대로변으로 차를 옮기겠다는 생각으로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나오던 중 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교특법위반(치상)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바디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지역내 1.3km를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으며,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무죄가 잘못되었다며 2심에 항소를 한 사안이었는바, 의뢰인은 재차 이 사건을 본 법무법인에 맡겨주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인근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안 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다른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형사입건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