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대여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원고)으로부터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연인관계 당시 의뢰인을 위해 지출한 총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부 문자 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당혹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오간 금전이 ‘호의에 따른 증여’인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인지를 놓고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일부 문자 내용은 언뜻 보기에 대여금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법률적 성격 규명에 있어 정밀한 주장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결과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송금 당시의 사정, 대화 흐름, 자금 사용처 등을 근거로 ‘증여’에 가까운 성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적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통상 반환의무가 없다는 관련 판례와 논리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반환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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