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대여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중 금전을 송금받은 일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해당 지인이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는 대여가 아닌 공동사업 운영자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약 6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명시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전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운영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성격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쌍방 간의 과거 거래관계와 돈의 용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사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결과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먼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법리와 요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업계획, 진행 정황, 송금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원고 측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해당 금전이 단순한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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