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친권자양육자지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년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녀들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상황을 알아보던 중에 양육권자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자녀들을 돕기에 어렵고,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해야겠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를 기존 모친에서 부친으로 변경 청구해야 하는 사안이라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맞으나, 각 미성년자녀들의 의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이에 관한 자료 취합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 사건의 결과
청구인용
YK 친권자양육자지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미성년자녀들의 특성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기존 양육자인 모친이 아니고 의뢰인인 부친에게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향후 양육권자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 자녀들에 대한 형사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여 자녀중 일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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