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강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2명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만난 2명의 여성과 함께 놀다가, 그 중 1명의 여성(고소인)과의 사이에서는 숙소를 잡고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B는 먼저 잠에 들고, A와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에서 깬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는 유리탁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유리 파편이 튀었고, 이대로 모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고소인은 A에게 다시 B를 부르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B는 A를 다시 모텔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A에게 "술을 사오라"라고 시킨 뒤 A가 나가자 화장실에 가서 깨진 유리파편으로 자해를 하려 하였고, B는 이를 막으려다 손을 심하게 베어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친구에게 전화하는 척하여 A, B를 속인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발생 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들이 체포되어 모두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력하게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강간 사건의 결과
YK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측에서는 진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두 의뢰인을 동시에 조사한다고 하였고,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서도 동시에 2명의 변호가사 입회하여 각 의뢰인을 맡았습니다. 체포영장의 죄명은 성폭법위반(특수강간상해)였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한 끝에,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의뢰인들은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는 A에 대하여는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 질문 및 답변만을 한 후(B가 고소인을 때렸는지 여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옷을 입고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B만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A, B의 진술이 갈리는 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고소인은 "B가 모텔을 나가기 전 나를 폭행하다 손을 다쳤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이를 부인하며 "모텔을 나가기 전엔 다친 적이 없고, 고소인이 다시 불러서 돌아왔을 때 자해를 하려 해서 막다가 손을 벤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B가 모텔을 나갔을 때 전혀 다친 것 없이 깨끗하여, B의 진술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고소인은 "A가 나를 강간할 때 B는 내 몸을 붙잡았고, A가 사정을 하고난 뒤 B도 나를 강간하려 하였다. 내가 완강히 저항하여 B로부터는 강간당하지 않았는데, B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사건 당일 찍은 영상에 의하면, (영상 촬영 시점은 B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몸에 눈에 띄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3) 고소인은 맞아서 코피를 흘렸다고 진술하였으나, A와 B의 진술 및 영상에 따르면 코피를 흘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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