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는 피씨방에서 자리를 비운 친구의 아이디로 음식을 시키면서 알바생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글을 발송하지는 않고 친구에게 장난으로 글을 남겼으니 보내지 말라하였고, 그 친구가 실수로 발송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자녀와 친구 2명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희망하시나 무혐의가 어렵다면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받고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결과
불송치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우선 고의성 불비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도달하게 할 의사가 없는 점, 의뢰인 자녀의 친구가 실수로 전송하게 된 것 뿐아라고 진숭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해당 글을 기재한 사실은 명백하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어 도달하게 된 것이 아닌 실수로 전송된 사실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


![[법률 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유무죄 가르는 '고의성' 어떻게 판단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22_164451321.jpg&w=256&q=75)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스토킹, 어떻게 범죄행위 판별할까 [정민욱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22_164313118.jpg&w=256&q=7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 없는 레깅스 촬영·배포도 실형 받는다 [박훈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22_163539317.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