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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피의자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동생이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 심신장애
# 심신미약
# 중증정신질환
#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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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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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동생이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사람을 살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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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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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환각이나 망상 상태에서 타인을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판단은 당시 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며, 조현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구분됩니다. 심신미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물 복용 중단, 이전 입·퇴원 기록, 진료기록, 가족의 진술, 사건 당시의 비정상적 언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국립법무병원 등에서의 공식 감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심신상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나, 심신미약은 책임은 있으나 형이 감경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최근 판례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동적으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치료 가능성,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장애 감경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피의자에 대해 정신감정 신청, 의무기록 확보, 형사책임 저하 주장, 치료감호 병합 청구 등 통합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가족으로서 참담한 상황이지만, 피의자의 질환적 특성과 당시 상태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통해 적정한 책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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