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송치 | 계약 불이행 의혹에도 업무 수행 정황으로 이행 의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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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고도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 비용 지출 정황을 바탕으로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 대금 수령 과정의 기망 여부,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사기 성립의 구별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업무 수행 및 비용 지출 정황을 통한 계약 이행 의사 소명

계약 불이행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약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사기 피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부터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PM 업무, 디자인·개발 작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 및 업무 수행 정황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기 위해 계약 당시의 상황과 이후 업무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전거래 사기혐의 불송치 대응 상담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관계, 처벌 기준은 사기죄 성립 요건 및 형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및 개정 전 같은 조.

다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실제 업무 수행과 비용 지출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사기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반영합니다. 법에 정해진 최고 처벌 수준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한 경우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정, 일반사기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PM 업무와 디자인·개발 작업, 비용 지출 정황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정에 앞서, 계약 당시 실제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이행 의사 소명

계약 당시 이행 의사를 업무 수행 정황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PM 업무, 디자인 작업, 개발 작업의 수행 정황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이행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실제 업무가 진행되고 비용이 지출된 사정을 계약 당시의 의사를 판단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약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사기 성립의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와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성립의 핵심은 단순한 이행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및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 과정의 문제만으로 형사상 사기 책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계약 이행 과정에서 PM 업무와 디자인·개발 작업이 수행된 정황이 있는 점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비용이 지출된 정황이 있는 점

③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업무 수행과 비용 지출 정황을 토대로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를 살펴 형사상 사기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계약상 책임까지 모두 부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이 기대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과 비용 지출이 확인된다면, 당시 이행 의사를 어떻게 설명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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