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의료기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수년간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기 고소를 고민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등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으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총 27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차용 당시 변제 능력,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 의도,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분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송금 내역·문자메시지·공정증서로 차용 경위와 변제 약속을 정리하고 사기 피해 입증 |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사기 고소를 결심한 배경
의뢰인은 지인에게 의료기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진행 중이며 곧 투자금 등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빌려준 거래였기에, 돈을 갚지 못한 문제로만 여겨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변제가 늦어진 것인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빌린 것인지 법적으로 살펴볼 필요를 느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등을 토대로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정리하고, 사기 피해를 알리기 위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사기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해 처벌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사업 내용이나 변제 가능성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개인회생 진행 상황과 재정 상태, 빌린 돈의 사용 의도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곧 갚을 수 있다는 설명이 당시 상황과 달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속인 방법, 범행 기간과 반복 횟수, 피해 회복 정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형을 낮추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이나 일반사기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 인정과 피해금 일부 변제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약 6년에 걸쳐 27회, 합계 5,220만 원을 편취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차용사기 실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 조력
장기간 이어진 대여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이어진 대여 경위와 변제 약속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과 공장 신축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약속을 실제 송금 내역과 연결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거래가 단순한 변제 지연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능력 부재를 근거로 사기 피해 입증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고, 급여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 과정에서 제시한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 경위와 변제 약속은 이러한 재정 상태, 확정되지 않은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돈을 사용하려 했던 사정과 함께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차용 당시 설명과 실제 변제 능력의 차이를 살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징역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고, 돈을 빌릴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갚을 자금이 없었던 점
②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빌린 돈을 생활비·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③ 약 6년에 걸쳐 총 27회,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한 사기 피해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공정증서로 정리한 거래 경위가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함께 검토되어, 차용 형식의 금전 거래도 형사상 사기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약속이 거듭 미뤄졌다면, 당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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